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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큰 폭 증가…피해자 두 명 중 한 명 ‘10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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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재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정책보고서 발간




경기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에서 2024년에는 1451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접수된 2024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 불안이 447건(30.8%)으로 가장 많고 유포 248건(17.1%), 불법 촬영 198건(13.6%), 유포 협박 129건(8.9%), 기타 112건(7.7%), 불법 합성 및 도용(딥페이크) 95건(6.5%),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93건(6.4%), 온라인 그루밍 87건(6.0%), 성착취 영상통화 범죄(몸캠피싱) 42건(2.9%) 순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95명 중 10대 이하가 49명으로 51.6%를 차지했고, 20대는 24명(25.3%)으로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피해율이 76.9%에 달했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대상 범위와 피해 확산 속도,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입법적 개선과 함께 피해 지원과 예방 분야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개념과 예시’를 규정하고 이를 초·중·고등학교와 경찰청·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적극 알리는 한편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포토샵 정도의 간단한 기술로 제작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포괄하는 용어의 개발 ▲‘불안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영상통화·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에 대한 촬영 등은 불법 촬영으로 인정 ▲비동의 소지죄 신설 ▲타인의 영상과 피해자의 사진이 편집되어 게시되는 허위 영상물 성폭력 처벌법 적용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백미연 재단 연구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디성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에 초점을 둔 예방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인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 삭제 지원, 법률 지원, 수사 지원 등 통합적 원스톱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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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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