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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관세청장, 대미 식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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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관세청장, 대미 식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 케이(K)-푸드 대미 수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 -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당부




 


이명구 관세청장은 87()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우물*을 방문하여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식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농업회사법인한우물(대표 최정운) : 2006년 설립, 식품제조가공업, 2024년 수출 26백만불


 


 간담회에서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돼 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 -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크다", "우리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예시) 냉동김밥 대미 수출시 관세율


대상


기간


상호관세


부과전 세율


상호


관세율


()


수출기업


최종관세율


(+)


기본


세율


-FTA


협정세율


냉동김밥


~8.6.


14%


0%


10%


- -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 10%


- -미 자유무역협정(FTA) 미활용 시 24%


8.7. 이후


14%


0%


15%


- -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 15%


- -미 자유무역협정(FTA) 미활용 시 29%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적극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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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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