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발생 시 이전 투입 비용을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재도입 법률도 포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23일 및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2개의 법률 공포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농어업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나 지원 기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도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새롭게 제정된 법률로,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조정하는 「고등교육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그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로 확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주민이 직접 자기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인 "마을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이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직전 검사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갱신신청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 보장으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2026년부터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