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덤핑 조치 무력화 시도 차단 ··· 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
- 미국 통상정책 대응, 2025.4.14.부터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 일제 점검 결과 품목·공급자 세탁, 가격약속 위반 등 19개 업체 428억 원 적발 - '후판'에 페인트칠하여 '컬러강판'으로 신고한 위장수입은 통관 단계부터 차단 |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본청 공정무역심사팀 및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
※ 정상가격: 공급국 내에서의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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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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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심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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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2개팀) |
| 부산세관(1개팀) |
| 인천세관(1개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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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 : H형강, 합판 등 총 28개 품목 (상세 물품내역 붙임)
ㅇ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하였다.
□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 가격과 다르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되었다.
* 해외 공급자가 약속된 최저 수출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징수하는 품목
ㅇ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했으며,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혹은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