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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덤핑 조치 무력화 시도 차단 ··· 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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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덤핑 조치 무력화 시도 차단 ···


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 미국 통상정책 대응, 2025.4.14.부터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일제 점검 결과 품목·공급자 세탁, 가격약속 위반 등 19개 업체 428억 원 적발


- '후판'에 페인트칠하여 '컬러강판'으로 신고한 위장수입은 통관 단계부터 차단




 


관세청2025414일부터 20257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본청 공정무역심사팀 및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


정상가격: 공급국 내에서의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지원기업심사팀


 


 


 


 


 


 


 


 


 


 


 


 


 


 


 


 


 


 


 


 


 


 


 


 


 


 


 


 


 


 


 


 


 


 


 


 


 


 


 


 


 


서울세관(2개팀)


 


부산세관(1개팀)


 


인천세관(1개팀)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 수입하는 2,500업체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선별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 : H형강, 합판 등 총 28개 품목 (상세 물품내역 붙임)


 


 ㅇ 이와 함께 20254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최대 38.02%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강화하였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수입하면서 약속 가격과 다르게 조작 업체 등이 적발되었다. 


 


  * 해외 공급자가 약속된 최저 수출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징수하는 품목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추징했으며,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혹은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에도 통보예정이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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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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