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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 자본시장·투자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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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 자본시장·투자자 보호 나선다


 -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인위적 주가부양·부정상장·투자유치 및 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자본시장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관련 범죄 단속현황 : (2021) 110/2,894억원 (2022) 80/1,087억원  
                     (2023) 67/4,766억원 (2024) 100/9,062억원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 알려주는 지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적법해야만 시장투명성 신뢰유지될 수 있다.


 


 ㅇ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예시) 동일물품(100)의 수출입을 3회 반복 허위 매출(300) 발생


** (예시) 물품의 가격을 고가 조작(100300)해 수출 허위 매출(200) 발생


 


 ㅇ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무역금융 : 무역보험공사, 시중 은행들로부터 수출입업체가 수출입 실적을 바탕으로 물품의 생산 및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신용을 보증받는 제도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사하여 올해 7월 송치(구속 1, 불구속 3)A 기업의 뺑뺑이 무역* 사건을 들 수 있다.


 


* 뺑뺑이 무역 : 실질적인 거래는 없으나 형식적인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


 


 A 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3년간 반복적으로(6) 홍콩으로 수출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70여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수출한 물품은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수입하여 다시 수출에 활용하였으며, 이때 수입대금으로 지급했던 자금을 회수하며 수출대금을 영수한 것처럼 꾸몄다.


 


A 기업은 허위로 만든 수출(매출)실적을 악용해 평가기관에 매출자료를 제공, 마치 친환경 전지 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 기술특례상장: 보유 기술의 잠재 가치로 증시에 상장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


 


 ㅇ 나아가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보조금 약 10억 원(3억 수령, 7억 예정)을 수령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11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 A사의 거래구조 요약>




                                                                                                                                             




관세청은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 공공재정 편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그간 적발된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유형1 (수출입실적 조작) 인위적 주가 부양, 신규상장, 상장폐지 회피, 투자유인 등을 목적으로 기업의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는 행위




 


< 사례 >


 


 


 


B사는 의류 수출가격을 고가로 왜곡하여 1천억 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분식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투자자 6천여 명으로부터 5백억 원대 투자유인


 


C사는 185억 원 규모의 검진키트 공급 계약을 허위로 공시하고, 이를 이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재고품을 밀수출하거나 가격을 고가로 왜곡하여 수출




 


 - 유형2 (사익편취) 페이퍼컴퍼니와의 허위·가장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임직원이 편취하거나 해외로 유출·은닉하는 행위


 




 


< 사례 >


 


 


 


D사는 124억 대의 직접회로(IC)칩 국내 납품거래에 대표이사 소유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저가로 수출하고 고가로 수입하면서 해외에 발생한 이익금 10억원 편취


 


E사는 1500억원 대 목재 수입거래에 지배주주 장남이 소유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해외에 발생한 이익금 63억원 편취




 


 - 유형3 (공공재정 편취) 국가보조금, 무역금융 등 공공 자금을 부당 수령 목적으로 허위수출, 가격 조작 등을 통해 사업성을 왜곡하는 행위




 


< 사례 >


 


 


 


F사는 무가치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32억 원 규모 수출, 허위 수출실적을 이용하여 정부보조금 및 정책자금 30억 원을 부당 수령


 


G사는 저가 홈씨어터 장비를 고가로 조작해 수출(2만 원250만 원)한 이후, 해당 실적을 통해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이끌어내 무역금융대출 6천여억 원을 편취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입실적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노리고 매출 허위공시 등을 위해 수출입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들을 선별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ㅇ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고, 더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의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국가적인 해악이 매우 큰 만큼,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범죄를 엄정히 단속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수출입 실적 조작 관련 범죄 단속현황
2.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금액 조작 사건(영상 별첨)
3. 유형별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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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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