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배 일본인 재산 699만㎡…'대한민국의 품'으로
- 조달청,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재산 1,965억원 규모 국유화
-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 또는 대부·매각 등으로 국고수익 창출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예:정야영조,井野英助)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 창씨개명(創氏改名) : 일제가 1939년부터 한국인에게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갖도록 강요한 정책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활용하여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하였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었던 재산들이 국유화된 이후에 비로소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뜻깊은 작업" 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김학민 서기관(042-724-6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