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옥외근로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상태와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황을 확인했으며, 특히 호우 시 경사로에서의 미끄러짐 등의 위험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작업 중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지원하는 한편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산림청이 마련한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따르면 폭염발효 경보단계에 따라 주의 단계에서는 2시간 이내 20분씩, 경고·위험 단계에서는 매시간 15분씩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5대 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벌과 진드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응급처치 요령을 담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에는 폭염과 더불어 집중호우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작업 전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작업일정을 조정하여 무리한 작업은 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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