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내년 2월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상향하여 민생보호 강화 -
○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10. 28. ~ 12. 8.)
○ 개정안은 ▴내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계비계좌)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2026. 2.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