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합니다. |
'25.10.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금융회사는 각 업권별 감독규정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25.9.7일) 등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 규제비율(40%)을 적용하였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대출이므로, 금융회사가 대환시점에 LTV를 재산정하는 것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다. 다만,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존재하는 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 조치는 지난 '25.9.7일 조치**와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하여 적용되며, '25.10.27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규 주담대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이내에서 취급(은행업감독규정 제2장 제2호 가목 등)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을 허용(9.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