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I가 범죄 위험 예측 ‘족집게 순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립동대문도서관 안건 최종 통과… 서울 동북권 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교육특구로 내년 57억원 투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 목동 232 일대 재개발 사업 공공지원 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합니다.




  '25.10.16일부터 규제지역 확대 지정되면서 금융회사각 업권별 감독규정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행정지도('25.9.7일) 등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 규제비율(40%)적용하였다.




  대환대출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대출이므로, 금융회사대환시점LTV재산정하는 것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다. 다만, 대환대출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상환부담완화되는 측면 등이 존재하는 바, '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증액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취급시점 LTV 규제비율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 조치는 지난 '25.9.7일 조치**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적용되는 차주'에 한하여 적용되며, '25.10.27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규 주담대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이내에서 취급(은행업감독규정 제2장 제2호 가목 등)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을 허용(9.7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지진·화재 대비 안전 훈련… 실전형 대응 체

소방·경찰 등 민관 430명 참여 오늘 보완 사항·개선 방향 논의

노원, 미래교육지구 박람회… “미래로 기차 여행”

주제별 역 컨셉트로 체험 공유 학부모·활동가 참여해 소통 강화

중랑의 8년 비질, 무단투기 확 쓸었다[현장 행정]

매주 청소 나선 류경기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