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하였다.
산업재해비용
▸(「하도급법」 제3조의4 ②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산업안전비용
▸(「부당특약 고시」 Ⅱ. 4.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