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11월부터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10.29.~11.3.) 병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11월 3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당초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조정하여 실시된다.
원활한 확인조사 수행을 위해 10월 29일(수) 오후 7시부터 11월 3일(월)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진행되며, 정비기간 중에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복지자격 연계 등은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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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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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기간 : '25. 10. 29.(수) 오후 7시 ~ 11. 3.(월) 오전 8시 (근무일 기준 2일)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다만, 정비 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운영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복지자격 연계 (기초, 차상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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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단축된 조사일정에도 수급자에게 조사결과와 소명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수급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개요
2. 확인조사 활용 소득재산정보 (총 68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