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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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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이동혁(044-20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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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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