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
※ 대통령 지시사항,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정위 업무보고, '25.12.19.
<익명제보센터 운영 경과>
그간 수급사업자,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 단절,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하여 제보를 주저해 왔다. 이에 따라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우려와 익명제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전담 인력 부족으로 조사 대상이 피제보기업에 국한되는 제약도 있었다.
익명제보센터는 작성자의 IP 주소조차 남기지 않는 기술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 또한 피제보기업의 해당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를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신원 노출을 방지해 왔으나, 피제보기업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