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무신사 손잡고 ‘K패션 브랜드’ 10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기록물 망가지고 사라질 가능성 차단…영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X-TOP, 익스트림스포츠 강습프로그램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 연희숲속쉼터 ‘벚꽃 축제’ 안전 개최 준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설 연휴 편안히”… 명절 종합대책 세운 중구

저소득 4000가구 위문품비 지급 민생·안전 등 네 분야 행정력 집중

양천구청장 4년째 직통 문자 민원… 총 1151건

접수 확인 즉시 관련 부서에 알려 담당자가 현장 찾거나 대안 제시 이기재 구청장 “작은 불편도 해소”

강동 ‘공직자 자율적 내부통제’ 총리 표창

행정 오류·비리 막게 상시 업무 관리 ‘청렴 자기진단표’ 모든 직원이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